• 인쇄
  • 목록

문답으로 알아본 '종이통장' 단계적 축소 방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은, 오는 9월 부터 신규고객이나 통장을 재발급하는 고객대상으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Q.>2017년부터 모든 은행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미발행 하나요?
A.>금감원의 3단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은 기본적으로  ①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② '60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① 이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종이통장을 발행받고 있는 기존고객(고객이 통장을 갱신발급하는 경우 포함)이나 ②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지금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행받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다만, 본인 스스로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수수료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Q.>종이통장 미발행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모두에게 해당됩니까? 
 A.>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되어 있어 어르신들에게는 2017년 이후는 물론, 2020년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계속 발급해준다. 다만, 어르신의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금리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Q.>2017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합니까? 
 A.>2017년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발행받기를 원하는 고객(기존고객은 물론 신규고객 포함)은 누구든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9월부터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종이통장을 발행하고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으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종이통장 미발행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시 예금을 못찾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통장이 없더라도 보완적으로 예금증서 발행,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명세서 송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Q.>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시 1만 8천원 내야 한다는데 정말 돈을 내야 하나요?
A.>2020년 9월 이후에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종이통장을 만드는 고객에 한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원가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 발행원가는 약 5,000원~18,000원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은행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2020년 9월 이후 종이통장 발행자에게 얼마를 받을지는 정해진 바 없다. 받더라도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존 고객이 갱신발급받는 경우 등은 비용징구 대상 자체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