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세법개정 시행령]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야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