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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장병내일준비적금, 1개월 가입도 가능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까지 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부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부모, 배우자, 형제 중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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