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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330억 상당 짝퉁물품 판매조직 세관에 적발

판매수익으로 아파트 구입 등 초호화생활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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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중국에서 밀수한 유명상표 위조가방, 시계 등 8,000여점(정품시가 330억원 상당)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결합한 신종수법을 통해 판매한 김모씨(남, 당32세)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짝퉁을 판매하는 종전 수법을 벗어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을 이용하여 짝퉁을 판매했다.

특히 루비이통, 구찌 등 유명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일부만 사진으로 찍어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마치 판매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고, 카카오스토리에는 본격적으로 상품 모델별로 사진을 찍어 게시·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한 짝퉁사진 옆에 본인의 카카오스토리 ID를 올려놓고 짝퉁에 관심을 보인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추가를 하면 더 많은 제품을 볼 수 있다고 유인해, 친구추가를 맺은 사람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물품에 대해 구입할 의사를 밝히면 다시 카카오톡 화면으로 유인하여 가격을 흥정·판매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짝퉁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으며, 범행을 통해 쉽게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대형 아파트에 양주바(bar)를 설치하거나 허머, 벤츠, 크라이슬러 등 외제 고급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5월 서울세관에서 최초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다시 검거돼 재범으로 구속될 때까지 보관장소를 옮겨서 계속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휴일이나 공무원이 퇴근하는 금요일 18시 이후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위조품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특히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등 사이버(cyber)를 이용한 신종판매수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이버를 통해 밀수된 위조물품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은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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