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알로이스, 성우기업에 50억 금전대여 결정...자기자본 대비 16.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알로이스가 성우기업에 금전대여를 결정했다.

 

27일 알로이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관계사인 성우기업에 50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6.0%다. 이율은 6%이며, 대여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1월26일까지다. 금전대여 목적은 공장 설비 증설 및 시설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