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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입주계약금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일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200여억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뜯어낸 계약금만 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중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받는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한 후 지난달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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