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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최종 급여로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연말정산 대상자 범위에「 사망으로 인해 퇴직한 사람 」이 있으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연말이 아니더라도 최종 급여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7월 20일에 퇴직 예정인 사원이 12일에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까지 지급이 확정된 급여 등의 총 금액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사망 후 지급일에 지급되는 급여 (위의 예에서는 7월달분 급여) 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상속세 신고 시 상속 재산에 포함해 계산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 후 지급되는 최종 급여에서는 원천 소득세 징수가 필요 없게 된다.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표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준확정신고 (準確定申告) 를 할 때 사용하므로, 상속인에게 그 해의 원천징수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경우, 세무서에 납부할 납부서에 기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연말정산 후의 납부와 같이 환금 금액을 납부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초과 세금액(05)」에 기재하고 납부 금액에서 공제한다.
 
 

사망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는 필요없다. 회사의 제출 서류는 상속세법 규정상「 퇴직 수당 등의 수급자별 지급조서 」 로,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표 」 및 「 특별징수표 」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망 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 퇴직소득 신고서 」를 종업원으로부터 제출 받고, 회사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 다음은 일본어 원문이다.


死亡退職の場合は最終給与にて年末調整が必要!

2015/07/28


<所得税、相続税>
  

年末調整の対象者の範囲に「死亡により退職した人」があるが、死亡退職の場合には、年末ではない場合でも最終給与において年末調整を行う必要がある。例えば、7月20日で退職予定の社員が12日に死亡した場合、年末調整は、死亡後に支払う給与分は含まず、前月までの支払給与で行う。具体的には、今年の1月から6月分までの給与や賞与を対象として、通常と同じように年末調整を行うことになる。
  

つまり、年の途中で亡くなった場合は、死亡した日までに支払の確定した給与等総額を対象として年末調整を行う。死亡後に支払日の到来する給与(上記の例でいえば7月分の給与)は、所得税の課税対象ではなく、相続税の申告の際に相続財産に含めて計算するため、年末調整の対象外となる。したがって、死亡後に支払いが発生する最終給与からは源泉所得税の徴収は不要となる。
  

年末調整の際、源泉徴収票は、死亡した人の相続人が準確定申告を行う際に使用するので、相続人にその年の源泉徴収票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年末調整により還付となる場合、税務署に納付する納付書の記入については、通常の年末調整後の納付のときと同様に、還付金額を納付書の「年末調整による超過税額(05)」に記載して、納付額から控除する。
  

死亡退職金については、相続財産に該当するので、源泉徴収は不要となる。会社の提出書類は、相続税法の規定により、「退職手当金等受給者別支払調書」で、「退職所得の源泉徴収票」と「特別徴収票」は提出する必要はない。なお、死亡退職金でない場合には、「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退職所得申告書」を従業員に提出してもらい、それに基づいて、会社は源泉徴収の有無を検討することになる。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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