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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2)...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

 

<개 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최대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2024년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 해택> 매년 납입한 금액(최대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를 해주므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의무가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6.6%) 되고, 투자금융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소득공제시 절세효과 (과표구간별, 납입금액별)>

과세표준 구간별

(과표구간 세율)

연간 납입금액별 절세금액 비 고

年 200만원 납입 시

年 400만원 납입 시 年 600만원 납입 시

1,4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6.6%)

52,800원

105,600원 158,400원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200원 264,000원 396,000원

*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반영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한국시니어TV,한국세무사고시회,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 등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024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서비스(개정판, 2024년)>,<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2023년)>,<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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