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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15%로 하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8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마련 되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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