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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담보로 맡긴 집 재건축·재개발돼도 계약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는 경우엔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유권이 사라져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는 제도다.

지난 6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만5700명이며 누적 보증공급액은 32조4000억원이다.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지만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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