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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급증 …7월, 상반기 대비 40% ↑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한 후 이용자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는 1만1천9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천378건 대비 42.9%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서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금융회사를, 국세·지방세·국민연금은 각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6월30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 지자체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은 우편·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등을 활용하여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을 조회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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