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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16일 광복절 연휴 간 공공기관 시설물 무료 개방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14~16일 황금연휴 때 공공청사 시설을 민간에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민간이 광복절 행사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60곳의 운동장·강당·회의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무료 개방으로 약 6만명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민간이나 단체는 이번 연휴 기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에 문의해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운동장은 2천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한국조폐공사 대전청사 회의실에선 250명이 모여 워크숍을 열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청사 잔디광장은 1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팝업창을 띄워 시설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을 공개하고, 개별 공공기관도 각각 홈페이지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

또한 시설미비, 보안, 안전, 사전예약완료 등의 사유로 개방이 곤란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시설이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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