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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논란 ‘현재 진행형’(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옥정수 기자 ) 금융위가 발표한 복합점포 방안에 따르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간 각 금융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복합 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킬 수 있다.

또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2년 간의 시범 운영을 결정한 이유에는 전업 보험사와 설계사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사 보험사들은 ‘알갱이’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지주 보험사 관계자는 “2년간 3개 점포에 한정적으로 입점할 수 있고 따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 시범운영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실효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 방카슈랑스 채널과의 충돌은 물론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전업 보험사들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견된다.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복합점포 활성화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금융 산업 내 자산관리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상품의 제판(제조와 판매)분리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산업 관점에서 보면 자문에 기초한 자산관리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편의성, 만족도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금융상품은 상품별 특성에 따라 혹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데 복합점포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금융소비자의 판매채널 접근성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점포는 금융지주계열 산하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복합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은행 종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재 보험대리점협회 부장은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사는 계열 보험사를 입주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은 찾아가는 은행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보장성 상품은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보험설계사가 수차례 고객 방문과 면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상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복합점포는 인바운드 영업의 특성상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합점포의 시작은 금융시장의 대형마트화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점체제는 효율성은 증가할 수는 있어도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른 정책과 함께 은행, 보험, 증권이 삼박자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최 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과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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