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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홍콩 ELS 손실액 1조2000억 넘어…금감원, 배상안 11일 발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손실 1조2079억원, 손실률 52.5%...책임분담금 기준안, 0~100% 차등배상 원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주초 홍콩 ELS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3월7일까지 2조3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에 이어 4월 2조5553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5월에는 1조5608억원, 6월에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사례별로 0~100%의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고,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일괄 배상은 없고 11일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원장은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거나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상으로 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0~2021년 이뤄진 재투자의 경우 과거 수익률과 위험도 등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 내용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2016~2017년 H지수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녹인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2020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2015~2016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발생한 그 상황을 은행이나 증권사가 적절히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서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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