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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92개 회사 지분보유, 평균 지분 4.3%

계열사 편입 기준 지분 50% 초과 기업은 없어, 대우증권 43% 최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4년 말 기준 산업은행이 보유한 회사(상장사 포함)의 수는 92개회사(종목)으로 총 6억8,179만 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공개한 산업은행의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인 종목(매각된 팬오션 제외)은 12개 회사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대우증권(43%)로 나타다.

이어 STX(39.6%%), 오리엔탈정공(34.7%), 대우조선해양(31.46%), 한국전력(29.93%), 한국항공우주산업(26.75%), 오성엘에스티(24.8%), STX중공업(19.95), 현대시멘트(16.4%), 쌍용양회공업(13.81%), 금호석유화학(14.1%), 금호타이어(13.5%)가 뒤를 이었다.

92개 회사(종목) 전체의 지분 평균은 4.3%로 나타났다. 이 밖에 23개 회사(종목)은 단기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kb금융지주와 최근 화제가 됐던 내츄럴엔도텍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단독 참여 유상증자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보유 종목의 지분율이 50%를 상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상증자 시 지분율 50%를 넘겨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증자 단가가 15,000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가 7,010원에 할증 2,990원을 붙여 1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증자 후 산업은행의 보유 주식은1억6,021만주가 되어 지분 55%를 넘게 된다. 이럴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계열사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 매각을 염두해 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분율 50%이하로 맞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액면가액은 최소 15,000원은 되어야 증자 후 지분이 49%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전까지 주가를 띄우거나, 인위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시세에 유상증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에 대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수탁사와의 계약을 통해 주식대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주식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를 시켜,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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