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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도는 11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대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처인데,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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