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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상고…끝까지 간다

2심 판결 불복 대법 상고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외부 법률자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함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상고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하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무러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음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등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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