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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부 종교인과세 의지 없다" 비판

정부 세법개정안 논평서 "연봉 4천 종교인 세금 0원...급여자는 85만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돼 사실상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작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 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는 이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종교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으로도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데도 국세청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은 “실효성과 공평성이 뒷받침 돼야만 진정한 과세의지로 볼 수 있다”며 “기재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이 국가부채 누증 등 중장기 재정악화에 거의 대비하지 못하며, 다가올 선거와 이반된 납세자의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종교인 과세 이외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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