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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어려워진다

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 추진…제휴업체 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진다.

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정상영업 확인 의무화

우선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단순히 유선으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의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의 절차를 추가한다.

남편 모르게 발급한 주부 명의의 신용카드가 연체나 가족 간 불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해외결제 취소 시 환 변동 위험 카드사가 져야

앞으로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시간차에 따른 환 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져야 한다. 아울러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유료사이트가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의 별도 서명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 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돼 카드발급 신청 때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에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관리 실태와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 등 잘 고쳐지지 않는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6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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