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신용카드 갱신 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금융사 건의사항 회신결과 발표…자녀 체크카드 대리신청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지급하던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현장점검반은 6월 중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밖에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외국산 차량이나 일부 국산 LPG 차량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량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