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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 3년 동안 운영한 후 일몰시점연장 결정"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3년 동안 운영한 뒤 일몰시점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상품을 골라 담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단, 보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ISA,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無

ISA는 3∼5년 동안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만 9%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A로 두 개의 A, B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각각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9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수익 210만원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제외하고 10만원의 9.9%인 9천9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인 만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손익은 ISA내 다른 이익과 통합되지 않는다.

◆한 계좌당 연간 2천만원…의무가입기간 5년

계좌는 가입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납입은 한 계좌당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소득이 있는 15∼29세 국민이나 총 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1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의 경우는 2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상품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 ISA에 넣을 수 있다.

가입은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ISA가 기존에 나온 세제 혜택 상품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보다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두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는 가입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한 상품"이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재형저축·소장펀드 상품을 재설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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