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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4일, 은행 등 금융사 영업 안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당일 영업을 하지 않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14일 부동산 매매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날 대출이 만기인 금융소비자 등은 이를 유의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14일에 주택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도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아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에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연장된다.

금융사의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에도 만기가 17일로 연장돼 이날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14일부터 16일까지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이 밖에 14일 전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거나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사전에 보험사·펀드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보험금 지급일정·펀드 환매일정을 확인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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