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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5.5억 횡령 등 혐의 공동대표 고소,,,"적법 절차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현 공동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6일 씨씨에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현 공동대표이사이자 이사인 정모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 금액은 5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53%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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