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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치 프리미엄 -下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너무 참혹하다.

 

당국의 발표를 수용한 대다수의 선랑한 국민들은 바보가 되고, 당국의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꾸라지들의 편법 조언에 의해 200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김프 사기범들만 영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외환당국도 금융·가상자산 당국도 어떠한 반성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김프 사기를 제대로 치고 돈도 왕창 벌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국내외적인 시대흐름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대안을 찾아 실행에 나서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서야 하는,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세계 주요국, 가상자산 주도권 경쟁 치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총괄해)

 

미국인 경우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경제담당 및 안보담당 비서실이 이를 총괄할 정도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경제사회 분야를 넘어 안보 관점까지 확장해서 다루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 촉진 ▲불법 금융 대

응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재정적 포용 ▲책임 있는 혁신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2022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관련부처들의 보고서를 종합정리해 발표한 권고안에서도 ▲소비자 ▲투자자 ▲기업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환경 보호에 대해 균형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부처들도 소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이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 중 경제사회 및 안보차원까지 감안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넘어 가상자산 경쟁력에서도 미국의 리더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금년 중에 증권거래위원회(SEV)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간의 가상자산 분야 역할 분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올 6월 세계최초 암호자산법(MiCA) 시행)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2020년 9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안(MiCA)를 발의한 후 그간 관련법률이 정한 결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U에서는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MiCA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MiCA 전문 제1항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암화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전략 목표는 ▲EU 금융 서비

스 관련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맞추고 ▲이 법률이 혁신기술 사용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토록 하며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상자산 포함한 웹3 선점에 총리까지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웹3 콘퍼런스인 ‘웹X’영상 축사를 통해 ▲ 웹3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웹3 토큰을 활용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암호자산 거래소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7월 경제산업성에 웹3 전담기구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웹3 백서까지 발표했다. 웹3 백서에는 ▲암호자산 과세 ▲암호자산 심사·발행·유통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 자율조직(DAO) ▲대체불가 토큰(NFT)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웹3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담고 있다.

 

백서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련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이다. 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금지국 중국,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육성)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금지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중국도 변심을 했다.

 

지난해 1월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지원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중국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中国数字资产交易平台')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 플랫폼 내에서 NFT는 '디지털 수집품'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결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영토의 일부이자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법을 발표하고 거래소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가해 주고 있다.

 

중국의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중에 있다. 홍콩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기술 허브로서의 이점과 결합해 버뮤다 등을 넘어서는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홍콩 당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행정체제를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EU에서 탈퇴한 영국, 아시아권 싱가폴,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UAE)와 바레인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 한국, 디지털 금융 전략 차원 가상자산 제도 조속 정비해야

 

정부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도 2022년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6대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당국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대안의 하나로 가상자산 제도화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에서 투자자 보호·시장 확장 공약)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의미있는 가상자산 분야 공약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시장과 국제 논의 동향을 감안,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육성을 균형있게 규율하는법제도 규율 방향을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정책방향으로 공약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COMMISSION)을 설치하여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제도 지원 및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도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힘께 민·관·산·학·관·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공약했다.

 

KDA도 2022년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자산 전담 위원회 설립’ 과제를 도출하고, 당시 양당 캠프 정책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양당의 4월 총선 공약을 감안해 시급한 투자자 보호중심의 관련법부터 정비해야 한다.

 

①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이다.

 

2단계 가상자산법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최소 2년 6개월 이상 입법공백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시급하면서도 ▲국제기구 권고안 등을 감안해 시행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부터 먼저 할 것을 제안한디.

 

이 제안은 지난 1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법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국회, 소비자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②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당초에 지난해 중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할 계확이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현장 업계에서는 실망하는 한편, 조속히 시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이를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③ 델리오·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을 가상자산법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법안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가상자산법에서 규율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방대한 분량의 법안을 입법해야 하는 점과 함께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마다 가상자산법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안해야 한다.

 

④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발행·유통 방안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를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에 이어 영국, 중국( 홍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에서 각국의 논의동향을 적기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국에서도 이제는 4월 총선공약과 국제적인 대세를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유통 허용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전담위원회 설치와 범부처 참여방안 강구)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전담부처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에는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과조차도 없다.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던 전임정부와 같이 금융혁신단 소속 금융혁신과의 12개 사무분장 중 ‘5. 가상통화 동향분석 및 정책수립’에 의해 가상자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에 가상자산정책과부터 시급하게 신설한 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전담위원회 설치를 통해 담당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전담 조직에서는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별로 과제를 분담하여 범부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들이 종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기존의 투자자 보호를 넘어 양당의 4월 총선공약과 세계 주요국들의 시장확장 및 산업적 접근 방안을 감안해 시장학장 및 산업적 접근 대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통령과 백악관이, 그것도 경제 비서관과 안보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추진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가상자산의 경제산업적 가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대통령이, 백악관이 나서고 있는 점과 함께 세계 주요국가들이 디지털 금융산업 차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와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국에서는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날로그 금융에서는 뒤졌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세계 주도국이 될 수 있다’는 항간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세계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법제도화 및 산업육성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은 기존 제도에 신기술, 신산업인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괴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디지털 금융산업 차원에서 조속한 관련법령 정비와 산업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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