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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자동화기기 광복절 연휴 ‘수수료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과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허식)은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NH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고객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동화기기 운영시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NH농협 관계자는 “올해 광복 70주년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통상 공휴일인 경우 은행은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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