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 수입중고승용차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사례>
○  A사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  A사는 독일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이에 대해 세관은 A사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A사가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여 A사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이 타당한가?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수입중고승용차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또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 법 제35조는 관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방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중고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고지할 수 있고, 수입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감가상각 잔존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 동일모델· 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참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중고수입물품 중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고시 제40조는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세관은 A사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별표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여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이 타당한지 문제되었다. 

관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A사가 수입신고 한 중고승용차의 경우 범칙조사로 확인된 실제지급 한 가격이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세관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 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