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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도 대리업체가 보상한다

금감원,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 바꾸는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 소속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가 지급해야할 대인·대물 배상을 대리운전업체가 부담하도록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먼저 보상하고,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약관 개정은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의무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대물 배상은 이용자가 해야 한다. 현재 의무보험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신체 및 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리운전보험 할증율은 20%포인트(p)~100%p 축소하고, 할인율은 10%p~20%p 인상해 보험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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