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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터피싱 기승…주소 등 꼼꼼히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도하는 피싱 사례가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출석요구서 등의 우편물을 보내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레터피싱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물어볼 게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출석 요구서로 시작된다.

출석 관련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 확인해 달라”며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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