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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이어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이어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세관 주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외국환거래 전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및 자본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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