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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가격 개입 안 한다…내부통제는 강화

금융위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등 마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대신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자율성 높이고 책임은 강화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 취급 때 과도한 수준의 실적 점검을 자제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 등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보험 상품의 현행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높이고 자산운용 효율화 등의 규제개선도 실시한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선 해당 지역이나 서민에 밀착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감독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은 9월 중에 비공식 행정지도와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10월에는 건전성 규제를, 11월에는 영업규제를, 12월에는 시장질서·소비자규제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로…IPO 진행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내달 중에는 공적·사적연금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10월중 온라인을 통한 자동납부를 허용하고 내년 2월에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내주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 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해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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