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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사례
▶법인인 A사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으로 전자부품을 개당 ₩2,000,000에 수출하고 있다.

▶A사는 추후 수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추후 실제 확인 결과, 전자부품의 실제 원가는 ₩8,000 ~ ₩20,000에 상당했고, 수입자인 일본의 회사는 A사가 허위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A사가 관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무엇인가?


관세법상 형벌제도

관세법」은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명령,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관세행정벌이라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관세법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등 「관세법령」상의 각종 의무자에게 처벌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앞으로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행정벌은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형벌을 과하는 관세행정형벌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행정질서법으로 구분된다.


1)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 2)

관세법상 수출·신고 및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가격조작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

관세법상 수출·신고 및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관세법 제27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사는 ₩8,000 ~ ₩20,000에 해당하는 물품을 100배 ~ 300배 가량 부풀려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A사는 수출신고 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 즉,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출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조작하였기 때문에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및 허위신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A사의 행위는 행위자 1인의 행위가 2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가격조작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가격조작죄는 납품가격 조작·이득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A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가격조작죄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업무주 개인 및 법인에게 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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