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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일자리 창출과 현장중심 기업 세정지원 구슬땀

여수상공회의소 , 양동구 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조특법 개정도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과 유용한 세무정보도 공유, 기업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실에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회원인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수상의 회원들은 이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 등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질의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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