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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공익법인 위축되면 사회적비용 상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대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에 이들이 보유한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늘고 기부·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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