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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권 상습 남용 시 조사업무 영구제외…이미 하고 있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 배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6월 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30조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 및 세부금지행위에 대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조사공무원을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소위 억울한 세금 부과는 세무조사 남용 행위가 아니다.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억울한 세금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권 남용은 정해진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절차 정당성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7가지 행위를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법적 절차 외 임의로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조사대상과 관계없는 장부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금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검사권 내지 장부 등의 검사‧조사‧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 외 자의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징계 3회는 커녕 1회 징계조차 흔치 않은 데 1회 징계만 받아도 조사부서에 배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받을 정도로 남용하려면 위반행위가 아주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이다.

 

1~5번 금지규정은 전부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는 기본 중 기본이고, 6번은 납세자와 관련인의 사생활 조사인데 사생활을 묻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다.

 

7번 정도가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다소 범위가 넓은 데 규정은 포괄적이라고 해도 행위의 구체성이 매우 뚜렷해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준수 의무 확인,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규정 신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사후관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의무 절차가 생긴 것이며, 수임 제한 대상‧내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 신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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