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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최근 급속히 성장한 중국 재벌들과 미국의 사모펀드는 매우 선호되는 투자자이고,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의 경우 제주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국내법인설치,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점 및 사무소 설치방식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되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획재정부가 유관기관이 된다. 반면 국내법인설치 방식에 의할 경우 이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고, 다양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외국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설립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있는데, 이 두가지 요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전자의 요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이나, 후자는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략적인 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법인계좌 설립, 납입자본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특허나 인허가와 같이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의 측면이 더욱 강하므로 준비서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를 불비하더라도 다시 보강하면 그만이지만, 외국인 법인투자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려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CEO의 결제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서류라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이 정도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실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임장, 취임승낙서 등은 한국인이라면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완성되지만, 이러한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의 공증은 외국 현지의 공증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동등한 효력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아포스티유 공증을 신청하는 등 3개월은 족히 소요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현지 공증을 이용하자.

법인등기부등본제도가 없는 국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들과, 이를 정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제출하는 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서류를 제출할 관계부처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감면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부 등에 공식 질의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선례를 찾기 힘든 케이스에서 이런 제도가 유용하지만, 이러한 절차 또한 많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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