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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당 외부감사, 6명으로 8일 동안 실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1개 기업당 6명의 감사임원을 투입해 8일(403시간) 동안 외부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14년 외부감사 실시 내용을 공시한 기업 2만2579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중 상장사는 평균 13명의 감사임원인 15일(1566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자산 규모 등 조건이 같은 상장사는 비상장사에 비해 감사시간이 726시간 더 소요됐다.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110명·49일으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어 KT가 98명·45일, 현대차가 53명·48일 등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다.

평균 감사보수는 3200만원으로 상장사는 1억1700만원, 비상장사는 2300만원이었다. 반면 시간당 평균 보수는 상장회사(7만5000원)에 비해 비상장회사(8만2000원)가 9.1% 높았다.

자산규모 별로는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평균 5명이 6일(248시간)동안, 1조원 이상 회사는 평균 24명이 21일(4057시간)동안 감사를 수행했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7명·9일), 정보서비스업(8명·9일) 등 전문기업과 실사 비중이 높은 제조업(6명·9일) 등에 많은 감사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반해 유형자산 비중이 큰 부동산업·임대업(4명·6일)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감사시간이 투입됐다.

금융업은 평균 13명이 15일(1522시간) 동안 감사를 수행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48명·34일, 금융지주사는 24명·25일, 보험사는 20명·15일, 증권사는 17명·14일이 투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석 결과 일부에서는 감사보수를 먼저 책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감사보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회계연도 외부감 사시 감사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감사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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