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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04억

삼성 발주 입찰서 9년간 짬짜미…"반도체 산업경쟁력 악영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두타아이티·메카테크놀러지·아인스텍·창공에프에이·창성에이스산업·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타스코·파워텔레콤·한텍·한화컨버전스·협성기전·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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