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확정수익 미끼로 고액 회원비 현금 요구…불법리딩방 덮친 국세청

피해자 돈으로 주가조작 폭리…사회초년생‧은퇴자 가짜 코인에 당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다 과세당국의 조사망에 적발됐다.

 

 

A법인은 B법인 인수(지분 매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으나,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

 

A법인의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甲, 乙, 丙)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미신고했다.

 

투자조합 甲, 乙, 丙의 주요 조합원들은 인수대상법인 B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국세청 조사 결과,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투자조합의 실투자자를 면밀히 확인하여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을 밝혀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A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했다.

 

A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익 편취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