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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동차 부품회사 '일진' 세무조사…오너家 상속 과정 들여다보나

서울지방국세청,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 별세 이후 1년여만에 세무조사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등 상속 관련 자료 종합 검토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휠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일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작년 6월 중순경 별세한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업계 및 세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부터 일진 오너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오너일가 재산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거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관련 담당부서인 점, 창업주 별세 이후 얼마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점 등을 미뤄볼 때 상속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조사3국이 재산제세 전문부서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 관련 사안 이외에도 다른 사안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오너일가의 경우 상속재산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 조사도 진행하는데 이 때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 조사까지 병행할 수 있다”며 “더불어 과거와 달리 최근 오너일가간 상속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회사 지분 이전이 이뤄지는데 지분 이전시 저가 양도 등 부당거래 내역이 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작년 6월 고 이상일 회장은 향년 85세 나이로 별세한 바 있다. 1938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고려대학교 상대 졸업 후 1963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뒤 1973년 일진물산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1978년 단조 사업을 시작으로 컨테이너 부품, 자동차 섀시 부품 등을 거쳐 자동차용 휠베어링 사업에 진출해 자동차 부품 국산화 및 수출에 일조했다.

 

일진이 공시한 연결기준 감사보고서(2023년 회계연도)에 의하면 지난해 회사는 매출 및 영업이익 9300억여원, 443억여원을 각각 거둔 바 있다. 현재 일진의 지분 현황은 대주주인 고 이상일 회장의 장남 이동섭씨와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일진 산하 계열사는 ▲ILJIN AUTOMOTIVE (P) LTD. ▲ILJIN SLOVAKIA. s.r.o ▲북경일진기차계통유한공사 ▲ILJIN AMERICA CORPORATION 등 총 네 곳이다. 이들 각각 계열사의 지분 100%는 일진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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