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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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