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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9월과 10월로 나눠 두 차례 진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전후인 다음달 10~23일과 오는 10월 1~8일로 나눠 실시된다.

20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말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올해 국감을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0~23일, 10월 1~8일 국정감사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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