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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체계상 혼란이야기될 수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세에 관한 판단이 다르게 될 경우 하나의 세금에 대하여 복수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과세처분한 모든 과세관청의 개별 과세처분에 대하여 각각 조세불복을 제기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예견되는 법체계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과 같이 지방세율 및 지방세 공제 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청이 정하면 지자체는 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무조사 및 결정·경정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청은 그 동안 국세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종전까지 해오던 방식이기도 하다. 주요 외국을 보더라도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국세청에 하고 과세표준의 세무조사 결정·경정권도 국세청에 있고, 독일을 제외한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고 납부는 지자체에 하나 세무조사 결정·경정권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과처분이 없거나 과소처분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결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정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현행과 같은 과세표준 관련 신고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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