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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심사과정서 관세청 일부 직원 '외부와 통화'

관세청 "일부 진행요원이 통화했으나 사업자선정 관련 통화 없었다" 해명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결과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금융위가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받납받은 것은 물론 관세청 직원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관세청 직원들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이 관세청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관세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은 관세청 감사 결과 및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해당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관실 최능하 과장은 “자체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일부 관세청 직원이 비상연락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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