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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중국 수출기업이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對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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