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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보험사-대리점간 자율협약 체결…대리점 규율 법 체제 정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문제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으로 점차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6년부터 전속설계사의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지난해말 기준 34.3%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성장, 보험업계 주요 판매채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말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로 지난 2010년의 24개에 비해 증가했고, 1000인 이상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보다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지위, 느슨한 내부통제 및 설계사 윤리교육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높아 고객분쟁이 많았다.

특히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과다 수수료 요구, 부당 설계사 스카우트 등 불공정행위도 빈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매스를 들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먼저 오는 9월 중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기간을 두고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 간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직접 관장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은 과도한 스카우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 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를 통한 부실설계사 시장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해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 조직을 빼가는 등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인가요건과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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