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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양한 관세행정 경험과 기법 몽골에 전수

몽골서 제7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열고 양 관세당국간 협력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한국-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작년 10월에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액션플랜의 이행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몽골 AEO 제도 구축을 위해 몽골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한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키로 몽골 관세청과 합의했다.


또 관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몽골에게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해 위험분석 시스템·사후심사·마약탐지견 훈련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밀수출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공유, 연락관 지정 등 정보교환을 통한 조사단속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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