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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최인규 행정관 선정

통관·심사·중소기업지원·일반행정 등 각 분야별 유공자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1일 부산경남본부세관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1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보따리상·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2조 4천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변조하거나, EU의 통관고유번호를 변형해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 25억 원을 추징한 서울본부세관 이상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에는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 인조 꿀(관세율 243%)에 해당됨을 밝혀내 추징하고, 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품목분류 오류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공항본부세관 정현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상담 등으로 97개 업체에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불합리한 통관지연 등 업체의 어려움(13건, 6억 7천만 원)을 해결해 준 인천본부세관 방성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분야’에는 국내 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가 쟁점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부산세관 이창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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