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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특별단속’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 성수기를 틈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및 원산지 둔갑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9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컨테이너 ▲이용·보세구역 무단반출 밀수입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행위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등 원산지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등 양념류, 굴비‧곶감 등 제수용품, 신변 선물용품 등 총 25개 품목이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량 먹거리의 불법수입, 시중 유통 단속을 실시해 범정부적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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