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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지난해보다 급감

작년보다 7,500만명 감소한 2,800명…중소·중견기업 과세요건 완화 영향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850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jpg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우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됐으며, 주식보유비율도 종전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그밖의 법인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종전 30%에서 15%로 낮아져 과세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이중과세 조정에 따라 공제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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