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는 6월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크기변환_IMG_1083.JPG](http://tfnews.co.kr/data/photos/2014/06/f7e7a722c2055b958367d2745a7ed19c.jpg)
변 교수는 “특히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위주의 견해”라며 “기본은 세수 확보이지만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 위주의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투기 거래 억제 효과 등이 거래세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과세행정비용이 적고 일정 규모의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래세 찬성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
반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최근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체 파생시장의 거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거래수요의 해외유출 가능성 및 추후 양도소득세 추가부과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도소득세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하며, 투기성향이 높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고, 거래감소 효과가 거래세보다 적다는 점 등이 찬성하는 논거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과의 형평성, 거래세에 비해 큰 조세행정비용, 과세로 인한 외국인 거래비중의 확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변 교수는 이같은 논의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교수는 특히 일본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등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면서 채권,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의 양도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거래세 보다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또는 법인세로 해결하는게 먼저”라며 “거래세와 양도세의 병과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세수효과와 금융시장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_IMG_1080.JPG](http://tfnews.co.kr/data/photos/2014/06/80edfe499731103a574eea6ffb7779e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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