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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과세 세수 차원으로만 접근 안된다

금융조세포럼서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강조

(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는 6월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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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교수는 이날 ‘금융상품양도소득세와 거래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논의와 작년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등을 비교하며 두 논의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

변 교수는  “특히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위주의 견해”라며 “기본은 세수 확보이지만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안과 양도소득세안이 병존하고 있다.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 위주의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투기 거래 억제 효과 등이 거래세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과세행정비용이 적고 일정 규모의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래세 찬성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
 

반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최근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체 파생시장의 거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거래수요의 해외유출 가능성 및 추후 양도소득세 추가부과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도소득세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하며, 투기성향이 높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고, 거래감소 효과가 거래세보다 적다는 점 등이 찬성하는 논거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과의 형평성, 거래세에 비해 큰 조세행정비용, 과세로 인한 외국인 거래비중의 확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변 교수는 이같은 논의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교수는 특히 일본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등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면서 채권,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의 양도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거래세 보다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또는 법인세로 해결하는게 먼저”라며 “거래세와 양도세의 병과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세수효과와 금융시장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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